동물수입업 허가 방법 / 창업 준비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 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의 동물의 수가 약 75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해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선호하는 동물과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동물 판매업이나 생산업과 함께 동물수입업을 겸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수입업 허가를 받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
◆ 동물수입업
동물수입업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또한 동물수입업은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동물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등록' 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에 비해 2배나 벌칙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허가'는 좀 더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 )

◆ 동물수입업 영업장이 갖춰야 할 조건
동물수입업은 영업의 특성상 전염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리 기준이 까다로우며,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영업장 분리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벽(층)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②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업종
- 동물 병원
-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 판매시설
-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 생산하는 경우
③ 격리실
전염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격리실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유리나 플라스틱만으로 공간을 만들 경우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항상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사육실
- 격리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사육 설비의 바닥이 지면과 닿아야 합니다.
-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동물 수입업자 준수 규정
그 밖에도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 검역 관련 서류 2년 보관
-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까지 제출
-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을 지킬 것
기타 여러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 동물 수입업 등록 서류
동물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시설 명세서
- 인력 현황
- 배치도
- 사업계획서
- 교육 수료증
-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ㅇ교육 수료증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난 뒤 평가점수 70점 미달이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동물수입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동물수입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