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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MAS 변경 사항 총정리 : 할인행사 자율화와 중간점검 리스크

by 새길 행정사사무소 2026. 1. 20.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내용을 심층 분석합니다. 할인행사 자율화, 중간점검 미이행 제재, 2단계 경쟁 혼합형 평가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변경 사항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개정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기조는 "자율성은 최대로 보장하되, 가격 거품과 불공정 행위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규제가 풀린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적 관리 포인트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2026년 MAS 규정 개정의 핵심인 자율성 확대와 규제 강화의 균형을 표현한 추상적 이미지
2026년 MAS 규정 개정의 핵심 '자율성 확대와 규제 강화'

 

오늘은 나라장터 등록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경 사항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 기업 자율성 확대: 마케팅의 족쇄가 풀리다

그동안 MAS 등록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경직된 가격 정책과 재진입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시장의 유연성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기존에는 할인행사 횟수와 기간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횟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기업은 재고 상황이나 경쟁사의 동향에 맞춰 전략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대가격 의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자가 시장에 물품을 공급할 때 조달 단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제재를 받았으나, 그 차이가 3% 이내인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재진입 장벽 완화: 계약 연장이나 자격 유지 실패, 사전심사 탈락 시 재신청 제한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적 실수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MAS 재진입 제한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됨을 시각화한 흐름도
MAS 재진입 제한 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할인행사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곧 '가격 경쟁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경쟁사가 수시로 기습적인 할인을 감행할 때, 우리 회사의 마진을 방어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가격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험이 큽니다.


◆ 가격 관리 및 행정 의무 강화: 삐끗하면 '판매 정지'

자율권을 부여한 대신, 조달청은 '공정한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검증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기존 업체의 유지 관리 의무가 엄격해졌습니다.

 

  • 등록 요건 강화 (거래 실례): 신규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거래 실례가 세부품명 기준 3건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적 만들기' 꼼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중간점검 미이행 제재: 계약 기간 중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간점검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즉시 1개월간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존의 계도 위주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로 전환된 것입니다.
  • 즉시 퇴출제(One-Strike Out): 담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위법 행위 적발 시, 복잡한 청문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즉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간점검'입니다. 바쁜 사업 일정 탓에 신청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예외 없이 한 달간 매출이 '0원'이 됩니다. 개정된 규정에 맞춰 연간 행정 캘린더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2단계 경쟁 평가 방식의 대전환: '혼합형 평가' 도입

일정 금액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납품 시 진행되는 '2단계 경쟁'의 평가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산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낙찰 전략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 평가 산식 변경: 기존에는 제안율(할인율) 위주의 평가였으나, 개정 후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비중 조정: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제안율 95% + 제안가격 5%로 비중이 설정되었습니다. 즉, 무조건 깎아주는 것보다 '적정 가격'을 써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단계 경쟁 혼합형 평가의 비중(95:5)을 나타낸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
2단계 경쟁 혼합형 평가의 비중(95:5)

  • 설치비용 사후정산: 계약서나 시방서 범위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혼합형 평가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최저가 투찰 엑셀 시트'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산식(제안가격 5% 반영)을 적용하여, 감점은 당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투찰 로직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기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이번 개정에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세밀한 배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 항목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공공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신인도 가점 부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 재개에 따라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부활했습니다. 가점 0.5점 차이로 낙찰이 갈리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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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율성 확대: 할인행사 횟수 제한 폐지, 우대가격 3% 예외 인정, 재진입 제한 60일로 단축.
  • 규제 강화: 거래 실례 3건 이상 필수, 중간점검 미신청 시 1개월 판매 정지.
  • 평가 변경: 2단계 경쟁 시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 도입으로 가격 전략 수정 필요.
  • 기타: 사회연대경제 기업 평가 포함, 설치비용 사후정산 근거 마련.

 

2026년 개정된 조달청 MAS 업무처리규정은 기업에게 '자유'를 줌과 동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할인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의 기회는 열렸지만, 중간점검이나 거래 실례 관리 등 행정적 리스크는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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