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의 ‘혁신(시) 제품’ 지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부터 심사 기준, 기대할 수 있는 혜택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혁신(시) 제품으로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혁신(시) 제품에 선정되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3년간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 가능
- 혁신장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 대상 홍보·판매 기회 확보
■ 신청할 수 있는 제품 기준은?
혁신(시)제품 지정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TRL(기술성숙도) 7~9 단계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 상용화 전 단계의 시제품(서비스)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총매출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 첫 매출이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 다만, 벤처나라 등록물품은 첫 매출 2년 이내까지 허용
- 시범사용(최대 1년)으로 기술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특허·실용신안 또는 NEP·NET 보유 제품
- 협업체 구성 제품
특허를 보유한 기업(추진기업)과 제조기업(참여기업)이 협업 승인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며, OEM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조를 수행하는 기업

■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위·변조, 허위 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
- 휴업·폐업·부도·파산 상태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
-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과 세부품명·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이거나, 동일 기업이 판매 중인 제품과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정 혁신제품과 동일 세부품명·핵심기술 구성
- 동일 세부품명·핵심기술 제품이 4회 이상 평가 탈락한 경우
- 그 외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제안이 제한됩니다.
■ 지정 분야는 어떻게 나뉠까?
1) 공급자 제안형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을 선택 분야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유망 제품을 현장에서 발굴하여 추천하는 제도도 존재)

2) 수요자 제안형
이미 선정된 혁신수요 과제가 있으며,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과제를 먼저 정하고 그 해결책이 될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혁신(시)제품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약 4~5개월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구성과 평가 기준
- 1 단계: 공공성 심사
- 모든 세부 항목이 ‘적합’으로 판정되어야 통과됩니다.

- 2단계: 혁신성 심사
-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출 서류
- 지정 신청 시
- 제안서
- 규격서
- 특허(실용신안), 신제품(NEP), 신기술(NET) 서류
- 혁신시제품 신청대상
- 약정서
-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선정확인서
- 기술·성능 비교표 및 기존 제품 규격서 제출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업무협약서
- 평가 통과 시
- 매출원장 (상용화 관련 확인 증빙서류)
- 시험성적서(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최종 규격서
조달청 혁신(시) 제품 제도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회를 크게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공공부문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협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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