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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것! 설립 & 허가부터 경영공시까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5.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출자금 1억 이상이 필요하거나, 1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출자금 부담이 거의 없으며, 5명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 계획이 명확하고, 초기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 법인이므로, 설립 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또는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조합원 이익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비영리 단체이므로 실적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시 조합원 1인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하는가? (사업범위)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업, 보험업 외 사업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됩니다.

지역 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등이 있죠.

 

각각의 사업 형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고용 인력,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중요한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는 주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 예산안, 정관 등을 작성합니다.

 

또한 주사업 성격에 따라 제출 기관이 결정되어야 하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할 기관의 업무사업의 성격이 부합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간혹 주사업의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부처 지정이 애매한 경우, 또는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신청 자체가 반려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설립 후 곧장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를 명확히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중복되거나 혼동을 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인 2명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설립 동의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창립총회를 통해 이사장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대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원은 이사장 포함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정관의 경우 사업 계획서와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과 예산서의 내용도 일치해야 하죠.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 행정기관에 설립을 신청합니다.

 

(주 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가 검토 기간은 60일이지만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연장될 경우 1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검토를 비롯해, 임원 조회, 필요시 현장실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출 서류

  1. 설립 인가 신청서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5. 임원명부, 임원이력서(약력)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자명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 주 사업 내용이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자료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합병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조직 변경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직 변경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기존의 혜택 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체가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 출자금 등을 결정해야 하죠.

조직 변경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가능하므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부 의결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둘 수 있습니다.

 

총회는 필수 설치 기관이지만,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일 때는 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합니다.

내부 의결기관

  • 총회
  • 이사회 : 10인 미만 시 총회에서 설치 결정
  • 대의원 총회 : 200인 이상 시 설치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제28조, 제31조, 32조)


사회적협동조합 경영 공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운영 사항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기도 하죠.

 

결산일 이후 3개월 내 경영 공시자료를 기재부나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 공시 내용

  • 정관, 규약, 규정
  • 사업 결산 보고
  • 총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활동
  • 사업 결과 보고

 

권할 기관 업무 감독권

  • 업무 재산 검사
  • 시정 조치 명령
  • 자료 제출 요구
  • 설립 인가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 2, 제111조 등)


사회적협동조합 적립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잉여금은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므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

  • 잉여금의 30%
  •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후 남은 잉여금 전부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98조)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끼리도 연합이 가능합니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연합한 단체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하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도 비영리 단체로서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정립금 적립과 경영 공시에 대한 의무도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합니다.

(협동조합법 제2조)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사업 유형 분석,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 제시 등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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