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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사업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 / 기부금 영수증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9.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과거 민간 주도의 독서문화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문고 운동에서 비롯되어 90년대에는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후 2000년대 초 정부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격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생활친화적 공간이면서, 마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인 것이죠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하지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 등록

작은도서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 중앙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공모등을 위해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수행 시 최소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작은도서관의 지정기부금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면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익목적으로 지정하여 기부, 사용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정기부금 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고시 공익목적 기부금에는 '도서관 법'상 등록된 작은 도서관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2020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고시 개정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 기준, 요건

작은 도서관이 입지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단독주택(1층만 가능)
  • 공동주택

(2020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또한 공통 기준으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죠.

  • 소방시설 설치
  • 피난유도 안내 정보 부착(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등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 규모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는 1천 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열람석 6 석 이상' 기준은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도서관 법 시행령 개정)


작은 도서관 등록 절차

작은 도서관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데, 현장실사를 거쳐 약 30일 내에 등록 여부가 확정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등록 신청서
  2. 시설 명세서
  3. 운영사항 조사서(계획서)
  4.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5. 도서 목록
  6. 도서관 운영회칙
  7. 관장 임명 증빙서류
  8. 도서관 대표 선출 증명 서류
  9. 피난대피도
  10. 재난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1. 도서관 소유 등 권리관계 증명 서류
  12.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
  13. 위임장

통계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2022년 기준 7,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교회, 새마을회, 복지시설, 시민단체, 기업, 군부대 등 다양한 주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생각보다 작은도서관이 많지만 운영 시간, 장서 제한 문제로 이용자가 제한되는 면도 있는 것 같네요.

지역 내 작은도서관이 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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