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바우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요 지원 유형과 대상 요건을 아래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원 대상은?
이번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 바우처
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위 세 가지는 아래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 등 140억원 이하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 음료 제조업 | C11 | |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가구 제조업 | C32 | |
| 담배 제조업 | C12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 등 15억원 이하 |
4. 재기 컨설팅 바우처
→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예외적으로, 아래의 업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일반 바우처
- 지원 대상
- 앞에서 언급한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평균 매출(’22~’24)이 14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 융복합 컨설팅 프로그램은 140억 이하 제조 소기업으로 구성된 2개사 이상의 협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업이 대표로 신청·추진합니다.
- 지원 내용
-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다음 3개 분야(총 8개 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1개씩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 프로그램 내에서 서비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1건입니다.
- 최대 2건까지는 가능하지만, 추가 계약을 위한 바우처 잔액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융복합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협업 승인 후 기술 지원 및 마케팅 분야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다음 3개 분야(총 8개 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기간
- 기본 제출 마감 : 2026년 7월 말
- 단, 컨설팅 분야에서 융복합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 2026년 9월 말까지 결과물 제출 가능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 대상
- 앞서 안내한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두 가지 분야가 제공됩니다.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정부지원금 기준 10백만 원 이상 사용이 필수
- 중대재해예방 기술 지원
- 필요한 기술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 가능
- 필수 항목 외 선택 프로그램은 1개만 신청 가능
- 또한,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필수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선택한 기술 프로그램이 중대재해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두 가지 분야가 제공됩니다.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 대상
- 지정된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래의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은 중점 지원 대상입니다.
- 1차 금속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지원 내용
- 탄소 저감을 위한 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정부지원금 10백만 원 이상 필수 사용
- 기술 지원 분야
- 선택적으로 1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전체 지원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 선정기업은 이 사업에서도 필수 프로그램을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 탄소 저감을 위한 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업 인센티브 바우처
-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휴·폐업 기업
-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 재기컨설팅 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시 재기컨설팅 사업을 수행 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기존 지원 시 회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가능)
-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총 2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총 2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비율
- 진로제시컨설팅 : 정부지원 90% / 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Pre-회생·워크아웃 컨설팅은 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개인회생 컨설팅은 90% 지원 / 자부담 10%
■ 제출서류
- ① 일반 ② 중대재해예방 ③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 시)
- ④ 재기컨설팅 바우처
-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 시)
-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제출 참고 : 혁신바우처플랫폼 (mssmiv.com)
업무 협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법령정보•통신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번 뿐인 녹취록 작성. 단 한장도 섬세하게.. (4) | 2024.09.05 |
|---|---|
| 공증제도, 공정증서 효력 / 사서증서 인증 (0) | 2023.11.28 |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요건, 주의점 / 세부기준 (2) | 2023.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