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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사업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요건, 주의점 / 세부기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8.

예술활동증명을 하는 이유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 고용보험 지원 등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귀찮다? 

예술활동 증명은 ‘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역의 경계나 요건, 혜택의 범위 등에 있어 아티스트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빈틈이 있더라도, ‘직업’으로서의 예술 활동과 한시적인 예술 활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위 각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 2)

또한 11개(15개분과)로 구분되는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 공예)
  •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2개 이상 예술분야 활동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 선택 가능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아래 증명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간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간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은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 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

- 최근 2년간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하며,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려면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신청 시 주의사항

  • 예술분야를 선택할 때 ‘공개 발표된(완성된) 작품이 해당되는 분야’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예술활동 소득은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경연대회 상금 제외)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합니다.
  •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의 상세한 기준

예술인 복지법(시행령)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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