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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펫 푸드 / 반려동물 사료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것.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5.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반려견 약 540만 마리, 고양이 약 250만 마리, 기타 약 740만 마리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그에 따라 기존 식품 제조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동물의 먹거리 대부분은 '사료'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료 판매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료 & 사료판매업

펫 푸드, 강아지 수제간식, 반려동물 화식, 고양이 사료, 고양이 간식 등은 모두 '사료'에 속하며,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료 “판매업자”는 사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아닌 자입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

 

참고로 사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인터넷을 통해 개, 고양이 사료나 간식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료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

사료 판매업자는 단순 판매만을 하는 업종이므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존재합니다.

 

판매 불가한 사료. 원료로 쓸 수 없는 사료

  • 판매 불가한 사료, 원료로 쓸 수 없는 사료
  •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 이상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 동물용의약품이 허용 기준 이상 잔류된 것
  • 병원체에 오염,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그 외 동물 등의 건강과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 성분 등록을 하지 않은 것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
  • 사용 금지된 동물 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사료관리법 제14조)

 

유지해야 하는 서류

  • 제품 수불대장, 판매대장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사료 포장, 용기의 표시사항

2023년 12월 28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료 판매업자도 표시사항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시사항을 사료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 성분 등록 사항
  •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 표시사항은 거짓, 과장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개정 법안 시행 예정(사료관리법)


사료 판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아지 간식, 고양이 간식,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등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비롯한 동물의 사료는 모두 건강 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위반하면 제재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판매 불가능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반 사항별 세부적인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 이상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 영업 전부 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폐기
동물용의약품이 허용 기준 이상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 시정명령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 영업 전부 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폐기
건강 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 영업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전부 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폐기
성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료를 사용 영업 일부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폐기
등록 취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료를 사용 영업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폐기
질병 원인이 우려되는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 영업 일부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폐기
등록 취소  

이상으로 사료판매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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