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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사업

창고업 허가, 등록 방법 / 물류 창고업 등록 서류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5.

 

오늘은 창고업 허가 등록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창고업은 누가 등록해야 하나?

창고업의 법적 명칭은 '물류창고업'이며, 사업전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2)

 

법으로 정의된 창고의 의미는 하역·분류·포장·상표 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므로,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전대인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하죠.


이미 창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운영 중인 공간에서 창고업을 동시에 겸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주곤 하십니다.

보세창고, 식품 냉동·냉장법, 축산물 보관업, 수산물 냉동·냉장법,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은 본래 목적으로만 시설을 사용해야 하므로, 창고업을 위해선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창고업 허가 등록 요건은?

창고업은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장소가 필요한 만큼 개발계획을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 시설 중 '창고시설'이 입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죠.

따라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화물 적재가 가능해야 하므로 임대의 경우 무턱대고 부지를 계약하면 안 되겠죠?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창고 용도 건물에서 실제 창고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따로 떨어진 건물은 별도로 등록하지만, 연접한 필지에 창고시설이 있다면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창고 부지(장소)는 면적 4,500㎡ 이상(창고시설 포함)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확인 서류

창고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업무 일체는 대행 가능하며, 모든 서류 작성과 신청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 사업 운영계획서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및 사용 증빙서류
  • 개발행위허가증(필요시)
  • 결격사유 조회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 (필요시)
  • 수수료 10,000원

제출 장소는 시청, 도청 또는 군, 구청이며 지방해양수산청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고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의 시설은 창고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석유·액화석유가스·화약류 저장소,
  •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창고업은 개인, 법인 뿐아니라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고업 허가 등록을 위한 입지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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