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펫 푸드, 사료제조업 등록 / 반려동물 수제간식 창업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4.

 

동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사료제조업이라 합니다.

 

사료제조업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펫 푸드, 반려동물 식품을 비롯해, 가축 및 동물이 먹는 식품 모두 사료의 범주에 속하죠.

즉, 강아지 수제간식, 고양이 사료, 강아지 화식 사료 등 동물 먹거리 모두 '사료'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오늘은 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하기

사료제조업은 관할 기관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면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34조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 신청기관 : 시청 및 도청 관할 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시설 개요서
  • 신청 수수료 : 3만 원

*시설 개요서 서식은 관할 부서마다 상이하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사료제조업 등록 절차 생략

예외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강아지 수제 간식 등을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이용해 소규모로 특정 사료를 만드는 경우인데,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을 생략할 수 있는 자

  • 농업 활동, 양곡 가공, 식품 제조 과정에서 특정 부산물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 생산량 4톤 / 일 이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특정 부산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의 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제조 시설

사료제조업 등록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동물이 먹는 식품인 만큼 위생과 제조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료를 제조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그 기준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영업장이 갖춰야 할 제조 시설은 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

 

혼합성 단미사료의 제조 시설

반려동물용 수제 간식은 주로 혼합성 단미사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 시설 기준
공장 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저장 시설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계량 시설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포장 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건조 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설비를 갖출 것
분쇄 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 설비를 갖출 것
혼합 시설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기타* 필요시 혼합한 각각의 단미사료 시설 기준을 갖출 것
*는 승인을 받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그밖에 사료 종류별 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링크) 배합사료 제조 시설

링크) 보조사료 제조 시설

링크) 단미사료 제조 시설


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

기존의 식품 제조 업체가 영역을 확장하여 펫 푸드까지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으로 사료를 제조할 때는 사료 제조업의 시설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제품의 제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사료 제조업의 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식품 및 첨가물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 공급하기 위한 제조업 등록

사료 성분 등록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뒤에는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 등록을 해야만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간식은 주로 혼합성 단미사료로 등록되고 있는데, 보조사료 등을 첨가할 경우 배합사료로 등록해야 해요.

단, 보존 및 향미 증진을 위해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와 향미제)를 첨가할 때에는 혼합성 단미사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분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단미사료의 성분 등록 사항

링크) 보조사료의 성분 등록 사항

링크) 배합사료의 성분 등록 사항


 

오늘은 사료제조업 등록과 제조 시설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그 밖에 사료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전 글) 펫 푸드 / 반려동물 사료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것.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펫 푸드, 강아지 수제간식 등 사료제조업 등록 업무에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