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양정보 표시
영양정보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건강에 밀접한 정보인 만큼, 구입할 때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정보에는 위처럼 9가지 성분을 필수적으로 표시합니다.
덧붙여,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함유 등 영업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성분 등을 추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장점을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영양정보 표시 대상 식품
먼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토르트식품(축산물 제외)
-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당류 가공품, 잼류
- 두부류 또는 묵류
-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 면류
- 음료류 : 침출차ㆍ고형차 제외. 볶은 커피ㆍ인스턴트커피 제외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등(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 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향신료조제품
- 배추김치,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및 조림류
- 전분류, 밀가루류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 및 만두류
-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표시 생략가능 식품
반면, 아래의 식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 포장 또는 용기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 시 제재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포장을 확정하기 전에 표시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요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그밖에, 표시사항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식품 영양정보 표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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