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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식품 영양정보 표시 대상 / 위반시 영업정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8.

 

식품 영양정보 표시

영양정보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건강에 밀접한 정보인 만큼, 구입할 때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표시 영양성분

 

영양정보에는 위처럼 9가지 성분을 필수적으로 표시합니다.

덧붙여,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함유 등 영업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성분 등을 추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장점을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도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영양정보 표시 대상 식품

먼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토르트식품(축산물 제외)
  •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당류 가공품, 잼류
  • 두부류 또는 묵류
  •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 면류

  • 음료류 : 침출차ㆍ고형차 제외. 볶은 커피ㆍ인스턴트커피 제외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등(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 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향신료조제품
  • 배추김치,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및 조림류
  • 전분류, 밀가루류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 제외):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 및 만두류
  •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표시 생략가능 식품

반면, 아래의 식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 포장 또는 용기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 시 제재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포장을 확정하기 전에 표시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요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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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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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표시사항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식품 영양정보 표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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