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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자가품질검사 방법 / 검사 주기 / 위반시 대처 방법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8.

 

오늘은 식품 제조업자의 의무인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

국내 생산 식품들은 제조 방법, 보존 방법 또는 성분 규격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기구나 용기 포장제조 방법과 재료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죠.

 

*자가품질 검사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

 

 

자가품질검사는 이렇게 제조된 식품이나 용기 등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제조업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죠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방법

자가품질검사는 시험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검사 후 통합 관리 프로그램 LIMS에 결과를 입력하고 적합할 경우 판매가 가능하죠.

부적합한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하고 일부는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 기구류 제조영업자(자율대상)

*위탁 생산 시 위탁자 나 수탁자가 실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주기를 산정할 때는 최초 제품 생산일, OEM 생산이나 수입 반가공품 등은 세관장의 신고 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한 검사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주기는 의뢰하는 검사기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 주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 과자,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잼, 당
  • 음료(다류(茶類), 커피)
  • 절임, 조림, 두부, 묵, 면, 장

2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 식육함유가공품
  • 알함유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 신선편의식품
  • 간편 조리세트 (*밀키트)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 어육가공품(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 두부, 묵, 특수용도식품, 소스, 빙과
  • 음료(커피, 과일·채소음료, 탄산, 두유, 발효, 인삼·홍삼)

*제조 가공식품 및 수입 식품을 덜어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제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기구, 용기·포장

재질별로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검사 주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 있지만, 국민 건강에 밀접한 규정인 만큼 제재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제조할 수 없게 되므로, 주력 품목일 경우 피해가 커집니다.

게다가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데도 제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소 폐쇄영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하거나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제품 폐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검사 항목 전부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 항목 50% 이상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 항목 50% 미만 미실시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 기록서 2년간 보관하지 않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또한 행정 처분과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이의신청, 행정심판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당시의 상황이나 불가피성을 소명하여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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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는 품목이나 업종 등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품목을 제조할 때마다 검사주기를 파악해 두면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가품질검사를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식품제조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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