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 판매, 배달 가능 업종
일반음식점에서 만든 밀키트, 식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주문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 배송 판매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하죠.
- 일반음식점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신고하면 소비자에게 배송, 배달 판매가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음식점이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할 경우에도 배송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새롭게 신고·등록하는 업종에서의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규정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합니다.
즉, 유통ᆞ판매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당일 제조한 빵, 과자류, 떡류의 식품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자,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증명 서류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죠.
또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사업장 밖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택배 배송 하는 형태는 가능합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위의 판매 방식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위반시 최대 3개월)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제조·가공업은 말 그대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제조할 수 있는 음식이 광범위하며, 판매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식품제조 가공업은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주요 구매층이나 제품의 성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 판매 및 그 밖의 규정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 배송 시 위생, 변질 문제에 대비하고 포장재, 유통, 소비기한 규정을 지켜야 하죠.
그밖에 자가품질 검사, 품목제조보고 및 제품 표시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판로 확장을 위해 업종을 추가하는 만큼 지켜야 할 규정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시청을 통해 새로 등록할 업종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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