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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5.

 

난폭한 반응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 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청소년의 출입시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PC방 10시 출입시간 위반 시 대처 방법

신분확인소홀했다면, 정지처분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업주의 처지, 처분의 위법 등을 소명하여 정지기간 감경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 감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쟁점인 위조 신분증 제시 여부, 실질적인 신분증 검사, 청소년의 기망, 업주의 고의성 등을 법률에 기해 작성해야 하죠.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대응하시되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

1 PC방 10시 출입시간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가중처분 시 6개월

2 신분확인 소홀이 명백하다면, 정지기간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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