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소년 주류, 술 판매 /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 영업정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5.

 

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도 있죠.

교묘하게 신분을 속인 것이 입증되거나,  경제적 피해 등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경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더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절차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적발 확인. 경찰 조사

② 처분 사전통지 (영업정지 예고)

     *이의신청 가능

③ 형사 처벌 (벌금, 기소유예 등)

④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영업정지를 감경하려면 ②이의 신청과 ④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는 거의 모든 과정이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청구서에 별지로 청구 이유를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만, 거의 자유롭게 작성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반박과 재반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대 60일, 대략 3~4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시켜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영업정지가 시작돼 버리면 절차가 꼬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과징금 납부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과징금 납부가 나을지, 영업정지가 나을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매출인 경우 2개월 영업정지에 대략 78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신분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몰릴 때나, 지인에게 맡겨놓은 사이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신분증 확인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청소년들의 고의성, 당시의 불가피성, 직원 교육 여부, 모범적인 영업 실적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하고 주장해야만 구제의 가능성도 생기니까요.

 

 

이전글) ☞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

oursolution.tistory.com


행정심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