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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식재료 적발 & 영업정지시 대처방법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5.

 

납품받은 수입 식재료. 믿을 수 있나요?

 

수입 식재료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납품받은 제품이라도, 그것을 사용한 제조업자나 음식점에도 책임을 묻게 되죠.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수입품

수입 금지품이나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조해선 안됩니다.

 

수입금지품, 미신고 수입품은 위해 식품에 해당되며, 취급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금지)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재 처분 & 처벌

수입식품, 위해 식품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1차 위반 만으로도 대부분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수입 금지품이나 식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품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폐기

그밖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수입식품 미신고 적발 사례 & 피해

식품 제조업자나 음식점 영업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이나 수입 식재료의 신고는 수입업자의 몫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품 제조업자음식점 영업주는 제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 건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니 처벌 수위 또한 무거운 것이죠.


적발 사례

  • 품업체에서 받은 원·부재료, 식재료를 믿고 사용
  • 통관 서류만 확인하고 수입 식재료 사용
  • 단순 보관만으로 적발
  • 한글표시사항이 없거나 교육 기관 등에서 취급하던 것을 의심 없이 사용
  • 수입 제품을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수입자)

피해 예상

  • 수출업체의 납기 준수 불가
  • 국내 납품 업체 및 OEM 생산 물량 공급 차질
  • 영업정지, 벌금 등 처벌

수입신고 여부 확인!

수입업체가 수입신고를 하면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식품인지를 판단하고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되는 것이죠.

수입 식품이나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제조업자는 반드시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입금지 식품 미신고 적발 시 대처 방법

수입금지품이나 수입신고를 안한 제품으로 식품을 제조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전년도 매출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과징금(영업정지 60일 기준)

식품 제조업, 첨가물 제조업

  • 전년 매출 5.6억 초과~7억 이하 약 2,040만 원
  • 전년 매출 1억 이하 과징금 약 720만 원

음식점

  • 전년 매출 1억 초과~1.5억 이하 약 960만 원
  • 전년 매출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약 600만 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정지 단축! 피해 최소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발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소명하여 감경을 구해야 하죠.

 

주된 쟁점고의성,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 기소유예, 경미한 위반이나 부주의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에 따라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행정심판 &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법적인 구제 수단이며 합법적인 권리행사 수단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영업정지 통보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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