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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수질 검사, 수질기준 위반. 영업정지 & 행정심판. 대처 방법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5.

 

물 관리 잘못하면 가게 문 닫는다!?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시점검이 나올 수 있고, 부적합한 물을 계속 쓰다가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을 만드는 데 '물'이 중요한 만큼 관련한 제재도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수질 검사 결과는 '수치'로 도출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오염이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은 '물' 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질 기준 위반 & 영업정지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는 영업장이 수질관리에 미흡하거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비용 등의 이유로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물을 계속 쓰다가 영업장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죠.

 

물 관리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질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

위반내용 1차 2차 3차
부적합 판정 지하수나 물을 계속 사용 영업 허가 취소
영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급수시설 기준 위반
(수질검사 부적합 포함)
시설개수 명령 1개월 2개월
지하수 등  수돗물이 아닌 물의 수질검사를 기간 내 미실시 15일 1개월 3개월
*2개월 : 일반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단란·유흥주점

이의신청 & 행정심판

서두에 언급했듯이 수질검사 결과는 '수치'로 객관화된 데이터이므로 제재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재발방지 조치와 함께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빨리 영업으로 복귀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 심판'을 통해 처분의 과중함을 소명할 것을 권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늦추거나 처분 감경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의신청

  • 영업정지·취소의 시정을 구하는 것
  • 영업정지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

  • 영업 정지·취소의 부당함을 제시하는 것
  • 영업정지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 제기

행정심판법 제27조

(위 기준은 개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의견서나 행정심판 청구서는 법률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지켜졌는지, 부당함은 없었는지에 대해 관계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요.

또한 법으로 정해진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려우시다면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처분의 경위
  •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 근거자료 첨부 필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권리를 행사하세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아무 대응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에는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도 합법적인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여, 피해를 줄이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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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질 기준 위반과 영업장의 물 관리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하며,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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