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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 정지 & 취소 대처 방법 / 이의 신청, 행정 심판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5.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분 감경?

 

음주 운전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처벌 수위도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물론, 적발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감경 제외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처분기준 감경 사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시
1) 혈중 알코올농도 0.1% 초과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주 or 단속경찰관 폭행
4) 5년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5) 5년내 음주운전 전력

감경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기준
- 면허취소 처분 → 벌점 110점
- 면허정지 처분 → 집행일수 1/2로 감경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면허취소 → 취소전 누산·처분벌점 합하여 110점

잘못이 명백한 이상,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운전이 생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에게는 귀중한 시간확보되는 셈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대응 방법!

음주 운전 적발에 따라 선처를 호소하려면, 의견서청구서제출하여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순간적이고 작은 부주의, 예상치 못한 신체적 문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한 우발적인 경우 등,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소명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득력 있게 작성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기한

이의 신청은 일종의 이의 제기로서, 시정을 구하는 것이며 심판은 처분(면허정지나 취소)의 부당함을 제시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이때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제3항)

 

제출기한은 '결정통지서' 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지켜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세요.

잘못에는 책임 지는게 맞지만,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또한 법으로 정해놓은 구제절차 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좌우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의견서와 청구서는 한번 제출하면  다시 제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놓치는 내용이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하시되 관련 전문가의 조력받는것도 권해드립니다.


요약

1.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받으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신속하며, 법률에 기인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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