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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

[사단법인 설립 시리즈] 돈과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 요건 분석

by 새길 행정사사무소 2026. 2. 9.

사단법인 설립 가이드 시리즈!!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주무관청별 필수 회원 수와 기본재산(자본금)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좋은 뜻으로 사단법인 만드는데, 5천만 원 넘게 필요해요?"

 

사단법인 설립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필요자금이 많아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요건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져서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법인 설립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목적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가이드], 그 첫 번째 순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자본금)'과 '사람(회원 수)'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사람'이냐 '돈'이냐 (개념 정리)

설립 요건을 따지기 전에, 내가 만들려는 법인이 '사단'인지 '재단'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의 핵심 요건인 회원 수와 자본금의 균형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 사단법인 (Association):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설립의 핵심 요소는 '사람(회원)'입니다.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설립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Foundation):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입니다. 핵심 요소는 '돈(출연재산)'입니다. 회비 수입이 없으므로, 이자 수익이나 사업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거액의 출연금(3억~10억 원 또는 그 이상)이 필수입니다.

[Tip] 적은 초기 자본으로 공익 활동이나 친목 도모, 학술 연구 등을 하고자 한다면 '사단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 사단법인 회원 수 요건: "몇 명이나 모아야 하나요?"

민법에는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허가권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요구하는 인원수가 다릅니다.

  • 일반적 기준: 통상 20명 ~ 30명 내외의 회원을 요구하며, 때로는 그 이상의 회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방향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설립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인원 수준이 달라져 왔습니다.
  • 주무관청별 차이:
    • 중앙부처 (예: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사업 범위가 주로 전국 단위로써 대략 30~50명 이상 많은 회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회원이 여러 시·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 (예: 서울시, 경기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주 목적이며 20명 ~ 30명 수준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 난이도를 비교한 차트 이미지

 

[Tip] 회원은 단순한 머릿수가 아닙니다. 창립총회 시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를 채울 수 있고, 정기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진성 회원'이어야 합니다.


◆ 사단법인 자본금(기본재산) 요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주식회사처럼 법정 '최저 자본금' 제도는 없지만, 주무관청은 "이 돈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겠어?"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를 '기본재산' 또는 '운영재산'이라고 합니다.

 

[예시 _ 아래 데이터는 참고만 하세요. 부처 및 지역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주무관청 (예시) 요구 자산 규모 (참고용) 비고
중앙부처 외교부, 통일부 등 5,000만 원 이상  
중앙부처 문체부, 환경부 등 2,500만 원 ~ 5,000만 원  
지자체 서울 등 대도시(시) 2,500만 원 내외  
지자체 경기도 등 약 3,000만 원 ~ 5,000만 원  
  • 기본재산 vs 운영재산: 최근에는 묶여있는 돈인 '기본재산'보다는, 당장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운영재산(보통재산)' 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 출연금: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등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이라면?

자본금, 회원수 기준이 총족되더라도, 사업의 현실가능성이 없다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1. 회비 수입의 구체화: 출연금이 적더라도, 회원들의 회비 납부 확약이CMS 자동이체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2. 기업 출연금 활용: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설립하는 경우, 기업의 기부금 약정서를 통한 자본금 요건 대체를 문의합니다.
  3. 지자체 타겟팅: 전국 단위 사업 욕심을 버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 소관 법인으로 시작해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보세요.

요약

  • 사람 : 사단법인은 '회원'이 핵심. 보통 20명~30명 필요.
  • 돈 : 법적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실무상 2,500만 원 ~ 5,000만 원 수준의 재산 증빙 필요.
  • 전략 : 주무관청(허가권자)이 어디냐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설립 목적에 맞는 가장 유리한 관청을 찾는 것이 첫걸음.

사단법인 설립, 요건만 보면 높은 벽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주무관청의 문을 두드리느냐'에 따라 그 벽의 높이는 달라집니다.

 

막연한 요건 때문에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대표님의 사업 목적에 딱 맞는 주무관청을 찾아드리고, 부족한 요건을 논리로 채워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다음 편: [설립 허가 필수 서류와 정관 작성법]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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