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가이드 시리즈!! 주무관청 반려 1순위인 '정관'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민법 제40조 필수 기재사항 7가지와 목적 사업의 구체성 확보 전략 등 설립 허가를 위한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회원(사람)'과 '자본금(돈)'을 준비하셨나요? 다음 단계로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만들 차례입니다.
섵불리 출처가 불분명한 '표준 정관'을 대충 베껴서 제출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목적 사업이 불명확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라는 이유로 반려 당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이 왜 중요한가요? (법인의 헌법)
정관은 단순한 설립 허가서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법인의 조직, 운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 설립 허가의 기준: 주무관청은 정관을 통해 이 법인이 공익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세제 혜택의 근거: 향후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정관을 대충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에 정관을 뜯어고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 민법 제40조: 빠지면 무조건 반려되는 '필수 기재 7가지'
대한민국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당연히 설립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Check List]
- 목적: 영리 추구가 아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 명칭: 기존에 설립된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와 같이 최소 행정구역 단위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자산에 관한 규정: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수, 임기, 선출 및 해임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중요): 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없는 사단법인만의 특징입니다.)
-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 영구적인 법인이 아닌 경우, 정해진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적습니다.

◆ 3.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 '목적 사업'의 모호함
필수 기재사항을 다 채웠는데도 반려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제4조(사업)' 조항의 구체성 부족 때문입니다.
주무관청은 "좋은 일 하겠습니다"라는 막연한 선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할 것인지가 정관의 사업 조항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Bad vs. Good 사례 비교 / 아래는 예시이며, 실제 정관의 내용을 포스팅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X (Bad) 반려 대상:
- "소외계층 지원 사업" (너무 포괄적)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사업" (구체적 방법 부재)
- O (Good) 통과 사례:
- "서울시 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 지도 및 급식 지원 사업"
-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클래식 음악 멘토링 및 연 2회 정기 연주회 개최 사업"

[Tip]
정관에 적힌 '목적 사업'은 함께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거창하게 써놓고 예산서에는 예산이 '0원'이라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간주되어 100% 반려됩니다.
◆ 4. 정관 작성 시 놓치기 쉬운 실무 디테일
- 총회 의결 정족수: 민법 규정보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면(예: 전원 출석 시 개회), 나중에 총회 한번 열기도 힘들어져 법인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의 수: 주무관청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사는 5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사장 포함)
- 간인과 날인: 완성된 정관 원본에는 설립 발기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모든 페이지 사이에 간인(페이지를 접어 도장을 찍음)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5. 정관 외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리스트
정관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설립취지서
- 창립총회 의사록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 및 간인 필수)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회원 명부 (회원 수 요건 증빙용)
-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증서 (잔고증명서 등)
-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세부 문서는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법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문구 하나 때문에 주무관청이 바뀌기도 하고, 허가가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벽한 정관을 완성하는 것이 설립 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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