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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동물 위탁업, 애견호텔 창업 허가! 등록 방법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7.

 

N 잡이라는 말은 이젠 너무 익숙하죠?

요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겸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애견카페나 동물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애견호텔, 애견유치원을 겸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오곤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애견호텔 창업(허가, 등록)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고양이 호텔 같은 형태의 업종을 동물 위탁관리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동물을 대신 맡아 케어하는 업종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펫시터 위탁 영업

한때 이슈였던 펫시터 자가 위탁 영업은 아직도 불법입니다.

즉 자신의 집에서 이웃의 애완견이나 반려묘 등을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 에 가정 돌봄 서비스 규제완화를 추진계획으로 반영했지만, 언제 법 개정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동물위탁 관리업 건물 용도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건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다른 건물은 '용도 변경'을 해야겠죠?

 

건물 용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건물 대장 등본, 초본을 열람할 수도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세움터 홈페이지 및 방문신청을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

①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② 국토교통부 세움터 홈페이지

http://www.eais.go.kr

 

③ 지자체 방문 신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또는 읍·면·동장


영업장 선정 & 계약

건물 용도를 확인했다면 일사 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장을 임차하려는 분들은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소유주와 용도 변경을 합의하고 계약했는데 불법건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원상회복 명령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사전 조사 부족으로 주변 산책코스가 멀거나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 소음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 교통위험지역임을 알지 못한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 지리적으로 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만들어 낼 여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네요.

 

입지 선정에는 건물 용도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을 고려해서 살펴볼 것들이 많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허가) 신청

필수 공간 세 가지!!

애견 유치원, 애견호텔의 인테리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애견호텔, 애견유치원은 ①위탁 관리실 ②고객 응대실 ③개별 휴게실을 갖춰야 합니다.

동물 위탁관리업 3대 필수 공간

 

  • 위탁 관리실 : CCTV 설치
  • 고객 응대실 : 위탁관리실과 완전 분리
  • 개별 휴게실 : 급수·급식 장치 설치. 동물 휴식 환경 조성

 

또한,

인테리어는 반드시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제품이더라도 동물 기준에서는 미끄러울 수 있어요.

관절이 약했던 동물들은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서류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 시설 명세서
  2. 인력 현황
  3.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교육 수료증
  6.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교육 수료증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3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나면 평가가 진행되는데 점수가 미달되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시간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서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서. (클릭)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시 준수사항

이외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준비하거나,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아래 링크로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

등록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 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상으로 반려견, 반려묘 등을 위한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창업 허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담기가 어려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추렸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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