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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동물운송업, 펫택시 허가 / 등록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4.

 

펫 택시 영업은 동물운송업에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애견유치원에서 동물운송업을 별도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처럼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업종을 동물운송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3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운송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

반려동물이 많아질수록 동물 복지나 학대 방지 법령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동물운송업, 동물위탁업 등 동물 관련 영업들에 대한 제한사항들도 점점 정비되고 있습니다.

 

동물운송업은 관계 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동물 운송 차량의 요건!!

 

동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은 운송 차량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들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 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격벽이나 가림막을 설치해 사람과 동물이 있는 공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케이지나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고정하여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운전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지켜야 할 것들

그밖에 운송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 운송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 동물을 운송하는 중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 2마리 이상 운송 시 개체별로 분리 시켜야 합니다.
  • 차량 내부 CCTV 녹화기록은 최대 3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펫택시 가격, 즉 운임은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즉 펫택시 가격은 동물의 종류나 크기,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등록 서류

동물 운송업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 시설 명세서
  2. 인력 현황
  3.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교육 수료증
  6.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교육 수료증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3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나면 평가가 진행되는데 점수가 미달되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3시간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신청서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서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때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가 전달해야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그외 동물운송업 등록을 준비하거나,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등록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상으로 동물운송업 등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정리했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동물운송업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카톡이나, 네이버 톡, 전화로 상담가능하며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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