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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동물판매업 허가 방법, 조건 / 제출 서류 안내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2.

 

요즘 반려동물이 정말 많아졌죠?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수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수 증가 인포그래픽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선호하는 품종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은 말 그대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단, 경매를 통한 알선이나 중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동물판매업의 허가

동물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무허가로 동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판매업 영업장이 갖춰야 할 조건

동물판매업은 엄격한 시설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성상 관리 시설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위생, 안전, 질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격리실

  • 전염병 관리를 위해 격리실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유리나 플라스틱만으로 공간을 만들 경우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 항상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육실

  • 격리실과 따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 사육 설비 사이즈 : 가로·세로는 동물 몸길이 1.5~2배, 높이는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정도입니다.
  • 관리 인원은 개,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 필요합니다.

 

| 동물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경매장

  • CCTV를 설치하고 하며 운영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접수실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요.
  • 준비실에는 출하자별로 동물을 넣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하죠.
  • 그밖에 경매실과 격리실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동물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위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준수해야 할 규정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 개·고양이는 월령 2년 이상 시 판매 가능
  • 그 외 동물은 젖을 뗀 후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이상 시 판매 가능
  •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2년간 보관
  • 거래내역서 작성 및 2년간 보관
  • 매매계약서 작성
  •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까지 제출

 

기타 경매 방식의 경우

  • 경매일정을 시청, 군청, 구청에 10일 전까지 통보
  •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
  • 출하자로부터 받은 개체관리카드내 기록이 정상일 때만 경매 개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영업자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판매업 허가시 제출 서류

동물판매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 시설 명세서
  2. 인력 현황
  3.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교육 수료증
  6.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교육 수료증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난 뒤 평가점수 70점 미달이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신청서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동물판매업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1만 원이고, 현장실사가 함께 진행되니 방문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


동물판매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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