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동물수입업 허가 방법 / 창업 준비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4.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 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의 동물의 수가 약 75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해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선호하는 동물과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동물 판매업이나 생산업과 함께 동물수입업을 겸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수입업 허가를 받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동물수입업

동물수입업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또한 동물수입업은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동물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등록' 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에 비해 2배나 벌칙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허가'는 좀 더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 )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수입업 영업장이 갖춰야 할 조건

동물수입업은 영업의 특성상 전염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리 기준이 까다로우며,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장 분리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벽(층)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업종

  • 동물 병원
  •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 판매시설
  •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 생산하는 경우

격리실

전염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격리실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유리나 플라스틱만으로 공간을 만들 경우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항상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육실

  • 격리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사육 설비의 바닥이 지면과 닿아야 합니다.
  •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물 수입업자 준수 규정

 

그 밖에도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 검역 관련 서류 2년 보관
  •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까지 제출
  •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을 지킬 것

기타 여러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영업자의 준수 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 수입업 등록 서류

 

동물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 시설 명세서
  2. 인력 현황
  3.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교육 수료증
  6.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교육 수료증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난 뒤 평가점수 70점 미달이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동물수입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동물수입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 )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