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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동물 사업, 허가•등록

동물 생산업 허가, 창업 조건 / 방법 및 절차. 준비 서류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7.

 

요즘 반려동물이 정말 많아졌죠?

 

게다가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8조 원('22년 기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품종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는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동물생산업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하여 판매하는 업종이며,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동물생산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생산업 영업장 시설

동물생산업은 엄격한 시설 기준이 요구됩니다.

위생, 안전, 질병에 대한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공통)

  • 칸막이, 커튼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 직사광선, 비바람 방지 및 온도 유지
  • 청소, 소독이 쉬울 것

 

2) 사육실

사이즈

  • 가로·세로 : 몸길이 2 ~2.5배 이상 (몸길이 80cm 초과 시 각각 2배 이상)
  • 높이 :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동물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 조성

  • 개 : 운동공간,
  • 고양이 : 배변 시설, 선반 및 은신처

 

사육 설비

  •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을 것
  • 위로 쌓지 않을 것.

 

3) 분만실

별도 구획.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을 것

 

4) 격리실

  • 전염성 질병 전염 방지 목적 격리
  • 상시 관찰 가능 (동물 특성에 따라 다름)
  •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사육시설을 격리실로 사용 가능 (천장, 벽이 유리·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5) 판매실

판매할 경우 (소규모 판매 시 불필요)


6) 소규모 생산 조건

  • '단독주택' (다중주택ᆞ다가구주택 제외)
  • 소음방지 설비 필요
  • 판매실은 설치하지 않음
  • 농지는 가축만 사육할 수 있으므로 '개'는 가능, '고양이'는 불가
  •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면  '개' 는 불가, '고양이'는 가능
  • 계속성, 댓가성, 불특정 다수 대상인 경우

생산 규모(개, 고양이)

*5kg 미만 : 20마리 이하

*5kg 이상 15kg 미만 : 10마리 이하

*15kg 이상 : 5마리 이하

 

7) 사육 관리 인력

번식 가능한 1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1) 제출 서류

동물생산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 시설 명세서
  2. 인력 현황
  3.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교육 수료증
  6.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부서 확인 필요)

 

2) 교육 수료증

동물생산업자는 허가를 받기 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난 뒤 평가점수 70점 미달이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동물 생산업자 준수 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산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 출산 간격 10개월 이상
  • 노화 등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나 입양 조치 노력
  • 유기, 폐기 목적 거래 금지
  • 질병, 상해 동물 즉시 격리 치료
  •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운동 기회 제공
  • 털 관리, 손·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 연 1회 이상 실시(기록
  • 개체관리 카드 작성 및 2년간 보관
  • 백신 접종 등 질병 예방적 조치
  • 안락사 처리 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
  • 출산일, 출산 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 관련 정보

동물 생산업자의 동물 판매

따라서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으면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판매'가 아닌, 알선·중개·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당연히 동물 판매업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겠죠?


동물생산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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