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업종입니다.
식품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죠.
미등록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95조)
등록 서류 & 현장 실사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및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등록은 3일이면 완료된다고 하지만, 보통 현장 실사 일정을 미리 협의하므로 그만큼 며칠 더 소요됩니다.
현장실사 시 시정이 필요할 경우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를 위임하시면 모든 서류 작성 및 현장 실사 준비를 대행해 드립니다.
-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 시설 배치 현황
-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건강진단서)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신청서, 신분증
- 위임장
가장 중요한 건 제조 방법 설명서입니다.
제품의 원재료, 함량, 제조 방법, 보존 기준을 작성해야 하죠.
물론 등록 시에는 제조 공정 정도만 제출하고 등록 후 제조 방법 설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할 일인데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밖에 제조 공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설 배치도를 첨부하는데, 미리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맞춰 장비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 후 HACCP 인증까지 감안하여 시설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이수할 수 있고, 건강진단서는 예전의 ‘보건증’에 해당합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사용 시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입지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바닥면적 500㎡ 미만) 또는 공장에 입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야 하죠.
또한 정화설비가 없는 건물인 경우 환경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담금은 '1일 오수량 x 바닥면적 x 단가' 로 계산하는데
단가는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조례를 찾아봐야 하죠.
(식품제조업 1일 오수량 : 15 ℓ/㎡)
품목제조보고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사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품별 생산 시작 7일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품목제조보고는 인터넷 '식품안전 나라'를 통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뢰인 분들이 너무 바빠서 업무 의뢰 시 함께 부탁하는 경우도 많으니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록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ACPP 적용을 하거나, 실사를 대비한 사전 준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그밖에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록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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