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 등록
애견카페, 고양이 카페 등의 업종을 동물전시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애견카페와 다른 업종을 겸업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애견카페나 고양이 카페에는 항상 동물이 상주합니다.
당연히 위생이나 안전 등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반드시 관계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통과가 되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견카페 창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동물전시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해요.
따라서 용도가 다른 건물은 '용도 변경'을 해야겠죠?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건물 대장 등본, 초본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하기
① 정부 24 홈페이지
② 국토교통부 세움터 홈페이지
③ 지자체 방문 신청
애견카페, 고양이 카페 관리규정
애견카페, 고양이 카페에는 동물들이 상시 상주하므로 관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시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밖에도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 전시하는 동물은 생산, 판매 목적으로 이용 불가
- 개, 고양이는 6개월 월령 이상만 전시 가능
- 등록 대상 동물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할 것
-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비롯해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할 것
- 건강 이상시 격리하여 수의사 진료를 받을 것
- 전시시간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제한
- 10시간 이상 전시하는 경우 별도 휴식시간이 제공.
- 영업시간 중에도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나열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아래쪽에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전시업 등록 서류
동물전시업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시설 명세서
- 인력 현황
- 배치도
- 사업계획서
- 교육 수료증
- 신청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교육 수료증
교육 수료증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3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이 끝난 뒤 평가점수 70점 미달이면 재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사랑배움터
회원 가입하시고, 아래의 메뉴로 진입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3시간 몰아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 영업 준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서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애견카페, 고양이 카페 창업 허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동물이 상주하는 업종인 만큼 관리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네요.
최근에는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 더 많은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동물전시업 등록이나 영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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