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설립, 복지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및 허가 방법 / 세제 혜택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4.

 
2023 하반기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공고가 중앙 부처별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사회적기업 VS 예비 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주로 수행합니다.
또한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서 영업활동도 수행하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환경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며,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 성격

(예비) 사회적기업은 모집기관에 따라 지역형 사회적기업 부처형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형·부처형 사회적기업은 활동 분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역주민을 고용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매년 1 ~ 2회 모집·지정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야겠죠?
 

부처형 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며, 해당 부처와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형 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서비스 제공 대상에 여성, 가족,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각 부처별 사회적 기업은 약 10개정도가 있습니다.('22년 기준)
*산림청,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
 
부처형 사회적기업도 대부분 매년 2회 이상 모집·지정 합니다.
신청 일자는 해당 부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이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인증 추천도 가능합니다.


4.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 단체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등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신청하려면 정관에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임을 반영하고 공증해야 하므로 총회 일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예비 사회적기업 설립 신청 서류

준비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할게 많아 보이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전해주시면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해당시)
  5. 사실확인서(사업 유형별) 및 구비서류
  6. 유급근로자명부 (해당시.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8.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
  11.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해당 시. 재무제표 등)
  12. 정관·규약 (공증 필수)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4. 대표자의 교육 이수 확인증(대체 수료증)

영업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유형별 요건

예비 사회적기업은 선택한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주민 소득, 일자리 증가 지역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컨설팅·마케팅·자금지원
근로자 및 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내 취약계층 20% 이상
주된 목적 수입 or 지출이 전체 40% 이상 주된 목적 수입 or 지출이 전체 40% 이상

 

혼합형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20% 이상, 근로자 중 취약계층 20% 이상
 

기타(창의, 혁신) 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 목적일때 (비율 계량이 곤란한 경우)

 
그밖에 노동관계법령을 미준수(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하거나 이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사회적 기업의 혜택

사회적 기업은 세금 혜택과 경영과 관련한 혜택을 받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

  • 법인세, 소득세 : 100%(3년), 50%(2년)
  • 취득세, 등록세 : 50%
  • 재산세 : 25% 감면
  • 부가세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은 100% 면제
  • 4대보험 일부 : 월 50인 까지(4년)

 

경영 관련 혜택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전문 인력 (회계, 마케팅 등) 고용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1억 원/최대 3억
  • 시설비 :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지원 (융자 임대)

 

예비 사회적기업의 혜택

예비 사회적기업 또한 경영과 관련한 혜택이 있지만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 및 추천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규칙, 지침
영업활동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사회적 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or 사업계획서 제출
의사결정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 정관, 규약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이윤 사용 배분 가능 이윤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좌동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때는 해당 단체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를 고려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대행에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