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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허가 방법 & 혜택 까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4.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한 부모 시설, 지역자활시설, 상담소, 장애인·청소년 쉼터 등을 운영하는 시설법인과 타 시설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나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구분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시설법인

시설법인은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정관에 반영해야 하죠.
복지시설은 법령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이나 후원금기금 등을 통해 타 복지시설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복지 시설용 부동산을 편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한다면 기본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 출연금, 재산 규모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는 목적 사업 달성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합니다.
출연금 액수는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최소 20억의 기본재산을 제시하고 있죠.
출연금 규모는 관할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연재산 규모는 사업 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출연 재산이나 수익용 재산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즉, 목적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받아야 설립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사회복지법인 이사 & 감사 구성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중, 이사의 1/3은 외부 추천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죠.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 외부 추천 이사는 2명이 됩니다. (소수점 버림)
또한 특수관계자는 이사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까지 대략 1개월이 걸립니다.
처리 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지연될 수 있는데, 2~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죠.

미리 관계된 법령을 검토하여 제한되는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법인 허가 절차

 


5. 사회복지법인 허가 & 신청 서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는 관할 부서와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고 무작정 제출하면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복지 사업의 실태가 다르고, 법인 허가에 대한 중점 사항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복지사업에 맞는 담당 부서를 찾아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출연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서나 시설의 수익성에 대한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 취지서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4. 설립 발기인 명단
  5. 정관
  6. 기본재산목록
  7. 임원 명단
  8. 법인 인장
  9. 재산 출연 증서
  10. 재산 소유 증명 서류
  11. 재산의 평가 조서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
  12. 재산의 수익 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
  13.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14. 이사 추천서
  15.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16.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17.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

6. 사회복지법인의 세제 혜택

① 상속세, 증여세

사회복지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익을 다시 목적 사업에 사용합니다.
이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또한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죠.


다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일정 비율 초과 시 산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②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에 설정된 목적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고유 목적사업의 준비금은 손비에 산입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③ 부동산 취득세율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사업자는, 상속 외 방법으로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이 하향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하향 적용 : 3.5% -> 2.8%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제11조, 시행령 제22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학교,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④ 관세 면제와 취득세 경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이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는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1조 제5호)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을 규율하는 법령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혜택이 있는 만큼 설립 후에도 잦은 정기 점검·수시 점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려면 연락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단체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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