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도
승인, 허가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미리 결과를 알 수는 없을까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최소 구비서류 만으로 미리 처분의 가부, 적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사전심사 가능 민원
심사 대상 민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아래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에 필요한 서류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위치·시설에 대한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식품제조업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면, 입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정식 민원 시 제출하게 되죠
아마도, 환경과 인근 주민에 대한 영향과, 소음진동을 비롯해 하수도법, 대기 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전심사 결과의 효과는?
사전심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통지한 민원은, 정식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으면 안 되겠지만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전 심사를 통해 확인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가, 허가, 등록 민원을 준비 중이신가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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