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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6.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주로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단속 및 적발 → 처분(& 형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심리 → 재결 → 재결 통보

1. 단속 및 적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신고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단계입니다.

현장 단속에 의한 경우,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적발 내용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죠.

2-1. 처분

적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문이 발송되는 단계입니다.

'예고'라고 볼 수 있는 '사전 통지'후, '본 처분'에 해당되는 '결정통지(처분명령)'가 이루어지죠.

통지에는 위반 사항과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비롯해 '이의 신청'등 소명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됩니다.

2-2. 형사처벌

적발 이후, 형사법적 절차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경찰→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하죠.


3. 이의신청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또는 행정행위(행정작용)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4.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침해된 권리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불복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됩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이나, 감경 주장 또는 적발 과정에서의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문서로 이루어지지만 드물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기도 합니다.


5. 심리

심리는 2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건 심리로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기준 등이 지켜졌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가 없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의 주장과 반대 측 주장 등 을 검토하는 본안심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의 결과입니다.

'재판의 판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용',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 등으로 재결이 나오게 되죠

7. 재결 통보

재결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여전히 재결이나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재판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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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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