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정지, 행정심판

나라장터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청문회 & 행정심판 대처 방법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6.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수의 계약, 경쟁 입찰 등..

공공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당업자라고 하죠.

 

하지만 억울하게 부정당업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공계약 입찰 불가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입찰 후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조달청 계약, 수의계약 등 공공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방계약법 제31조


게다가 나라장터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물론,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및 구제절차

청문회

부정당업자 처분 확정전에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부당성, 위법성을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사견이지만, 청문회 대응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행정심판까지 고려한다면 미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2

행정심판

청문회 이후 부정당업자 처분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료를 보완하고 자신의 주장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주로 계약 미체결, 계약 미이행, 조건 변경 등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포기해야 했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특약이 있었는지,  피청구인의 귀책 사항은 있는지 등을 입찰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살펴야 하죠.

게다가 입찰 공고 등에 청구인이 오인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해야 하므로 청문회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문회, 행정심판 모두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재 과정에서 미쳐 살피지 못한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고, 불가피성을 소명하여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계약 비중이 큰 사업체의 경우, 부정당 업체가 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 계약, 수의계약 체결, 조달 입찰 계약 등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문회와 행정심판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이전글) ☞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

oursolution.tistory.com


부정당업자 청문회행정심판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