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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기각, 각하는 무슨 뜻? (의미) / 소송 & 행정심판의 결과.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6.

 

기각, 각하, 인용...

오늘은 소송행정심판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생략합니다.


1. 인용

인용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통해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청에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안심리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나오는 이유는 소송이나 심판 제기(청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이나 심판에서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법적인 절차나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3. 기각

기각은 심리 결과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 반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행정심판의 경우라면, 청구인의 상대방인 처분청(행정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겠죠?

 

어려운 말로 '이유 없음이 인정된다.'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나왔다고 하여 처분청이 그 처분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각 후에도 직권으로 취소/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4. 사정판결(사정재결)

사정 재결은 심리 결과, 주장은 타당하지만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유 있음이 인정’ 되지만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하는 것이죠.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주장 내용

-OO 재개발 조합은 설립 인가가 승인되었지만
-소유자 2/3의 동의를 못 받았다.
-따라서, 설립 인가는 위법하다.

2. 판결 결과 : 사정판결

3. 판결 논거
-조합설립 후 90% 이상이 재개발을 원하며
-소유자 90% 이상 동의가 예상된다.
-인가 취소 시, 불필요 절차가 반복된다.

대판2009두8359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여 작성했습니다.

요약

  1. 인용 :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각하 : 검토(본안 심리)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
  3. 기각 :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정 : ‘인용’될 여지가 있지만, 공익을 위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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