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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계약의 중요성. 구두계약의 효력.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6.

 

계약 성립의 중요성

돈 주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강요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정에 따라 물품을 지급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약속이 있었다'라는 입증이 필요하죠.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계약은 구두 약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계약 당사자, 금액, 대금 지급일, 목적물, 목적물의 인도 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호 간 의사 일치 등이 입증되어야 하죠.

당사자 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 29696 판결

 

이처럼, 민법에서의 전형 계약 중 현상광고 외 나머지 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다른 형식이나 절차 없이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 거나,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계약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계약의 입증 & 분쟁의 대비

서두에 언급했듯이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계약의 성립'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구두 약정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죠.

 

따라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한 서식을 받아 두거나, 핸드폰 메시지등으로 상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메모, 관계자의 증언, 사실 확인 서류, 녹취 등 분쟁에 대비한 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차용증이나 출금 기록을 첨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제 수단, 방법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을 송달하고 이의가 있으면 1회의 변론 기일 심리를 거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에서 지급을 명령하고,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채무자의 거주(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소송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 시의 기회비용 VS 수익의 기회

상대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생업과 동시에 대응하다 보면 한쪽에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어떻게든 계약의 성립이 입증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

상대의 채무 불이행 입증을 위한 자료나 녹취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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