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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못받은 돈! 지급명령 신청 / 미수금 받기 지급명령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6.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발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가능하죠.

 

신청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 안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용은 소송에 비해 1/10 정도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작성

청구 취지는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원금과 지연이자, 독촉 비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청구 원인은 지급 사유를 기재합니다.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작성해야 하죠.

 

예를 들어

청구 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2023.5.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x%,
그다음 날부터 전부 변제시까지는 연 x%의 각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xx.x.x ㅇㅇㅇ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공급 물품에 대한 대가로 10,000,000원,
이자 월 x%를 20xx.xx.xx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일 경과후에도 채무자는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독촉하였지만
xx.xx.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원금 10,000,000원과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자인 x% 및
그다음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신청합니다.

 

첨부 문서

청구원인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송달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독촉절차 안내를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만일, 채무자의 주소, 성명 등이 부정확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금융권, 은행의 대여금이나 양수금 채권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명령의 공시송달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지급명령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위와 같이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

 

물론 지급명령 신청할 때에도 증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로 계약, 약정의 성립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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