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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부작위, 간접강제. 직접처분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7.

부작위

  • 시청, 구청이 아무것도 안 한다.
  • 구청에서 답변이 없다.
  • 민원센터 직원이 묵묵부답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예를 들어, 영업 허가 신청을 구청이 거부했다면, '거부'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어서까지 답변이 없다면 '부작위'가 발생한 것이죠.

*물론, 일정 기간까지 답이 없다면 신청이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법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부작위는 그 행위에 영향받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행정기관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도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연배상금, 간접강제

부작위의 문제는 행정심판 같은 권리 구제 절차에서도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승리(?) 했음에도 상대방(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 당연히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결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 2017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통해 지연 배상금 지급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죠.

(행정심판법 제50조의 2)

 

이것을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결정)의 실질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직접 처분

만약, 재판에서 이겼는데달라지는 게 없다면 아무도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술했듯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국민)이 이겼다면, 상대방인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야 하죠.

 

하지만 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익 침해가 커지는 경우를 대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대신 처분을 하는 것이죠.

 

직접 처분은 행정심판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정소송에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권리 구제의 수단은 천천히 발전해 왔으며, 지금도 진화 중인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권력이나 공무원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거나, 생업에 쫓겨서, 혹은 결과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술한 것처럼, 권리 구제의 방법과 절차는 지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다양해졌고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편에서 대변해 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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