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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영업정지 처분 승계.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7.

처분승계

영업정지 중인 *사업장을 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양수자에게 영업정지가 승계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음식점, 호프집, 주점 등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르면

  • 영업정지의 효과는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고
  • 영업정지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제재처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영업정지가 승계된 사례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지인의 영업장이나 소개 받은 매장의 전망이나 위치를 보고 조급해졌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제재처분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흘려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린 상태라서 '어쩔 수 없다' 는 식으로 좋게(?) 생각하면서 넘어 가기도 하죠.

 

이럴 경우, 가게를 양수하자마자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업정지 승계시 대처법

1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지 말고, 즉시 영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

따라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영업정지를 받은 업주 폐업을 할 수 없어서 영업장을 넘기려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줬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까요.


2

만약,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따라서,  처분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모든 절차를 상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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