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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허위, 과대광고 적발 영업정지시 대처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8.

 

허위 표시 과대광고 적발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 등, 인터넷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구 다양화 측면에서 좋은 시도이지만,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 부당한 광고조치 및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제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것이 식약처 운영시스템에 모니터링정보로 등록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행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허위 과대광고 적발시 처분 기준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폐기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폐기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15일
(건강기능식품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건강기능식품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건강기능식품은
허가 취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허위, 과대광고 적발 시 대처 방법

실제 위반이 명백하다면 처분을 피할 수 없겠지만, 제품 홍보와 관련한 상황을 따져봐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① 홍보자료 제작을 대행한 마케팅 업체와의 소통 문제

② 법률에 익숙지 않은 홍보 담당의 착오

③ 단순한 약리적 효능이나 대중화된 효능을 설명했는지 여부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대광고로 처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위반정도가 경미한지, 고의성,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법으로 정해진 감경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①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90일 내) 등으로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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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행정심판 모두 적법한 권리주장 절차로서, 법률에 의거하여 의견서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밀히 대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의뢰하시려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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