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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민원, 건설면허

건축허가 거부 & 권리 침해 대응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7.

 

오늘은 건축 허가 거부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기본적으로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목적상 평소에는 제되어 있지만, 법적 조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적용되는데, 간소화된 서류 제출을 통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기속 행위

서술한 것처럼 '허가'는 관계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이를 '기속행위'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제한 요건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 10541 판결)

 

따라서 법적인 사유 외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허가' 거부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허가가 거부됩니다.

하지만 '허가' 검토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경직되게 하거나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허가'가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어느 정도의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사용료 문제
  • 건축 이후 정해진 도시계획선의 변경(또는 취소) 문제
  • 정식 허가를 받아 장기 사용 중인 건물을 가로질러 도시계획이 잡혀 증축이 불가한 경우 등

토지주나 건축주에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불합리한 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수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 적용의 적절성, 거부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죠.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권익에 대해 소명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법을 집행합니다.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권리 위에서 잠을 자선 안 된다.'라고 하죠.

 

침해되는 권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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