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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민원, 건설면허

토지 보상금 공탁 & 의사 표시. 이의유보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7.

토지 보상금 공탁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 및 보상금 청구를 하죠.

 

이어서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게 되면 공탁의 취지를 따른 것이 됩니다.

즉, 재결을 받아들이고 공탁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되어 권리 구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된 토지 수용이 일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보상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덥석 공탁금을 받아버린다면 자기 주장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보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판례는 보상에 대한 이의재결 소송(행정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은 이의 유보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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