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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민원, 건설면허

환지방식 도시개발, 감보율 적용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8.

 

환지개발 & 감보율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감보율을 적용합니다.

 

개발이 끝나고 원래의 토지보다 줄어든 면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 토지주의 선호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미리 분석하여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보율(토지부담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공사를 마치고 공공용지 등을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토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줍니다.

 

먼저 확보하는 토지에는 도로나, 공원공공 용지체비지 같은 땅이 포함되죠.

 

개발된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 줄때 감보율을 적용하여 일정 비율만큼 면적을 차감하게 됩니다.

  • 연도감보 : 택지와 얼마나 접해있는지를 고려하여 감보율 조정
  • 공동감보 : 보류지 등에 충당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부담시키며, 토지등급과 환지 기준 면적에 비례하여 적용

감보율의 불리함?

감보율이 적용되는 만큼 환급되는 토지는 감소하므로 거부감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였던 토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경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미리 분석하고 대응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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