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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민원, 건설면허

진입도로 개설, 진입로 연결 허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7.

도로 연결허가 신청

새로운 국도가 뚫리면 유동인구 변화로 오히려 매출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접근성이 열악해진 (구)도로 대신 새로운 국도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을 고민하게 되죠.


도로와 건물, 공장, 시설 등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속차로/가속차로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제한,

-교차로의 연결 금지 구간,

-버스 정류장 등 편의시설의 이동 설치 등

기준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 집니다.

 

특히, 측도의 경우

도로 연결로 인해 측도를 이용하는 마을주민 통행의 편의와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판례 인용. 대법원 2012두11140)

 

그밖에 설계도 작성, 필요시 측량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입로 개설에 대해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법 제53조 제2항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과 연결허가에 대한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입로 연결시 발생하는 문제들은 혼자 대처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의논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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