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민원, 건설면허

가건물 설치 신고, 용도 변경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허가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8.

 

가설건축물, 가건물 건축(축조) 허가 & 신고

가건물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임시 건축물로서 3년의 존치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물론 기간 연장도 가능하죠.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장 숙소, 탈의실, 농막, 버섯재배사,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 소규모 가건물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건물은 허가 대상 가건물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지상권자의 동의서 등

농지에 가건물을 지을 때는 먼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건물 용도 변경

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 신고나 허가를 제안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건축사로부터 도면을 받거나, 여러 규정을 검토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할 때, 가설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을 통해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의 비 가림용 시설에 대해 사육 두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 간이 축사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겠죠.

 

물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지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없으며,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가설건축물 관리 대장을 통해 관리됩니다.

 

허가 대상 가건물은 만료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가건물은 만료 7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신청(신고)를 해야 하죠.


서술했다시피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물에 비해 제약이 덜 한 편이지만, 마음대로 용도를 바꾸면 안됩니다.

만약 버섯 재배사 용도로 가건물을 짓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용도 변경 시에도 지목, 토지계획, 관련 법규를 비롯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