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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단체 통장개설 방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허가 절차 / 임의단체 설립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5.

 

단체 통장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잦은 편입니다.

소규모 모임은 카카오 등을 쓰지만, 금액이 커지면 개인이 관리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단체 통장은 고유 번호를 발급받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계좌가 아닌 만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자 협의회의 경우, 환경 분쟁 피해 금액 등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할 수 없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임의 단체 설립목적 & 단체통장 개설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며 종중, 협회, 연구소, 연구회, 친목, 동호회가 많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커지면서 단체로서의 형식을 갖추거나 통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밖에 아파트 관리회, 부녀회, 노인회, 입주자 협회도 임의단체로 설립을 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협회
  • 예술 단체
  •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 입주자 협의회
  • 빌라 입주자회
  • 공동주택 관리단 등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한 뒤, 수익 사업을 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 단체)의 성격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실체는 있지만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만 발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죠.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은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통해 원천징수, 세적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 단체)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82-****-** 형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CMS 개설, 단체 명의 계좌 발행 등 재무 회계적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에 따라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설립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의 사무실은 일반주택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게다가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식 허가, 인가, 등록된 단체가 아닌 만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에는 고유번호증만 발급되므로, 허가증이나 등록증 등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단체명 1부
  4. 회원명부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6. 단체 대표자 선임(임명) 서류 1부
  7. 임대차 계약서(혹은 전대차, 주소) 혹은 무상사용 승낙서 1부
  8. 도장

업무 위임 시 단체 이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최소한의 자료만 주시면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서류 제출 후 고유번호 발급까지는 약 10일(2주) 정도 걸리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1주 내 처리됩니다.

물론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고유번호증 발급 당일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금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국세 의무는 선임된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죠.(국세기본법 13조 4항)

 

하지만 특성상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3자와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해당 시(근로소득 지급 시, 기타 소득 지급 시 등)
  • 지급조서 신고 : 해당 시
  • 근로/퇴직/사업소득 : 매년 3월 10일
  • 기타 소득 : 매년 2월 말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해당 시. 매년 2월 10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국세청, 세무서 안내 참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후 대표자 명의의 단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통장은 대표자 채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압류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 통장을 만들거나, 협회· 학회· 민간자격증 신청 등을 위해 단체 설립을 의뢰하시려면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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