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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 & 요건, 자격 /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6.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은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의 추천에 따라 기재부에서 지정·고시하게 되죠.


1. 기부금 단체 지정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과도 유사합니다.

크게 특례기부금 단체와 일반 기부금 단체로 구분할 수 있죠.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 단체 :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일반기부금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 등 

기부금 단체는 3년간 유지되며, 기부금을 후원받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 손비(필요경비) 처리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

서술한 바와 같이 기부금 단체는 각 분기별(1년 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분기는 1월 10일
  • 2분기는 4월 10일
  • 3분기는 7월 10일
  • 4분기는 10월 10일

까지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결과는 약 2개월 후 고시·발표됩니다.


준비·제출 서류

(일반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시)

  1. 추천 신청서
  2. 법인 설립 허가서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5.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사업계획서
  7.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8. 공익활동보고서
  9.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2. 기부금 단체가 지켜야 할 것!!

1) 기부금 단체는 그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므로, 특정인만을 위한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부금 단체가 해산하면,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의 타 비영리법인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을 귀속할 것임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감독기관의 링크 배너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정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체 및 대표자 명의. 고시연도 및 직전연도)


 

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 의뢰를 하시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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