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은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의 추천에 따라 기재부에서 지정·고시하게 되죠.
1. 기부금 단체 지정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과도 유사합니다.
크게 특례기부금 단체와 일반 기부금 단체로 구분할 수 있죠.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 단체 :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일반기부금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 등
기부금 단체는 3년간 유지되며, 기부금을 후원받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 손비(필요경비) 처리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
서술한 바와 같이 기부금 단체는 각 분기별(1년 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분기는 1월 10일
- 2분기는 4월 10일
- 3분기는 7월 10일
- 4분기는 10월 10일
까지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결과는 약 2개월 후 고시·발표됩니다.
준비·제출 서류
(일반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시)
- 추천 신청서
- 법인 설립 허가서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2. 기부금 단체가 지켜야 할 것!!
1) 기부금 단체는 그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므로, 특정인만을 위한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부금 단체가 해산하면,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의 타 비영리법인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을 귀속할 것임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감독기관의 링크 배너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정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체 및 대표자 명의. 고시연도 및 직전연도)
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 의뢰를 하시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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