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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비영리 법인 설립 / 허가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16.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협회, 연구회, 자선단체 같은 조직을 만드려고 해도, 과정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사업

일반적인 법인처럼 비영리 법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활동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설립 목적 내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하며, 발생한 수익은 다시 목적 사업에 쓰거나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 법인은 수익 분배나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교육 협회, 종교, 자선단체, 학술 및 공익 목적이나 연구비 보조 목적의 단체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의 종류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법인

  • 사원총회를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
  • 기본재산 (대략 10억 이하) 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규모는 주무부처별 상이
  • 회원수 제약은 없으며,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재단법인

  • 재산 출연자에 의해 설립
  • 영리법인 불가
  • 주무 부처별 요구하는 회원 수와 기본재산이 상이함 (많게는 1~2억 필요)

   예) 스포츠 스타 등의 재단 등

 

*상법, 민법상 법인 및 공익 법인, 특수 법인 등은 포스팅 목적상 생략합니다.


3. 비영리 법인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재량으로 설립 여부가 결정되며, 등기를 마쳐야 성립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이 불허 되더라도 이의 제기나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의 사단법인은 요건을 갖추고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고 재정도 건전하지 못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법인의 설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영리 법인 설립시 허가 기관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준비할 것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 허가 기준, 요건 등

  • 사업 실현 가능성
  • 전문성, 독자성
  • 재정적 기초

*법인 명칭이 중복되면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지속성을 갖춰야 합니다.

*예산 등 재정적 기초는 허가의 핵심 사항입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비영리 법인은 그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설립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설립허가시 제출할 주요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신청서
  2. 정관
  3. 설립취지서
  4. 발기인 인적사항
  5.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6.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7.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8.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9. 회원명부
  10. 사업계획서
  11. 수입 지출 예산서
  12.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법인 설립시 사업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제출하는 주무관청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리 해당 주무관청의 서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 설립 허가서를 받으면 3주 이내 등기를 하고, 재산 이전 결과와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면서, 3자 대항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4. 비영리 법인 정관 변경

정관은 법인의 규칙이며, 조직 운영과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관의 법적인 효력 발생을 위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간인을 하죠.

 

따라서 정관이 변경·수정될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일 경우 등기해야만 3자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5. 법인 해산 & 법인 청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재산을 정리하고, 잔여 사무를 처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입니다.

 

해산 절차를 밟는 법인의 대표는 청산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파산이 아닌 경우 취임 3주 이내 해산 등기를 해야 하지요.

 

청산인이 해산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주무관청에 허위 신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 법인 설립시 세부적인 절차를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 재단 법인법인 설립 의뢰를 하시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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