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정지, 행정심판

쇼핑몰 창업 준수사항. 영업정지 대처 방법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8.

인터넷 쇼핑몰의 종류

e-마켓 플레이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형태입니다.

대형 쇼핑몰 등,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입점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e-마켓 플레이스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며, 입점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라고 합니다.

 

개별 쇼핑몰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쇼핑몰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독자적인 판로나 홍보 수단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것 같네요.

 

개별 쇼핑몰은 중개 사이트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나

역시 관련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되며,

다른 판매자들을 입점시킨다면, 중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팔 수 있는 제품

등록, 허가, 신고 및 승인 이 필요한 제품

  • 유해 화학물질
  • 건강 기능식품
  • 의료기기, 주류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

  • 담배, 마약류, 의약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모의총포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 안전 인증표시 없는 안전 인증 대상 제품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물품, 음란물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인터넷 쇼핑몰내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수많은 준수 사항이 있지만, 그중 제21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 또는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 청약철회 하거나 계약 해지 방해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
  3. 분쟁, 불만 처리를 위한 인력 부족, 설비 부족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 (재화 등 공급 없이 대금 청구) 
  5. 소비자가 의사 없음을 밝혔음에도 구매나 용역 제공을 강요
  6. 본인 허락이나 허락의 범위를 넘어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
  7. 동의 및 명확한 설명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1회 위반만으로 3개월 영업정지 가능

* 원문 참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처분과 불복 절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따라서 신고나 제보 등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위반행위 조사 → 사건심사 → 심의·의결 → 의결서 통지

제재처분은 시정권고, 시정 조치 명령, 영업정지 등으로 나오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송달일부터 30일로서 매우 짧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 처분 통지받은 날이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따라서 빠른 대응필요합니다.

 

이전글) ☞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행정심판의 처음~끝, 절차 / 진행 순서(과정)

오늘은 행정심판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주관 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 개념 위

oursolution.tistory.com


쇼핑몰 창업은 제한이 비교적 적습니다.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래 방법절차, 거래 당사자의 종류 등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했던 금지사항 외 표시광고, 개인정보, 거래 관련 의무 등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며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시 과장 광고, 약정, 계약, 제품 불량 등으로 적발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