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설립, 복지사업

중소기업 종류, 구분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교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29.

중소기업

흔히 소규모 회사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이와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므로, 자생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기준

중소기업은 영리 기업과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에 적용되며,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으로서,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구분됩니다.

 

중기업 규모기준

*주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대분류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은 중분류 적용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차 금속 제조업 C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전기장비 제조업 C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가구 제조업 C32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광업 B 운수 및 창고업 H
식료품 제조업 C10 정보통신업 J
담배 제조업 C12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금융 및 보험업 K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부동산업 L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임대업 N7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교육 서비스업 P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수도업 E36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건설업 F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도매 및 소매업 G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소기업 규모기준

*주 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대분류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은 중분류 적용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건설업 F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운수 및 창고업 H
1차 금속 제조업 C24 금융 및 보험업 K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정보통신업 J
전기장비 제조업 C2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부동산업 L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가구 제조업 C3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도업 E3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광업 B 교육 서비스업 P
담배 제조업 C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독립성기준

중소기업은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단 하나라도 해당되어선 안됩니다.

  •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서 공시대상인 기업집단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기업 간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기업?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평균매출액 기준은 상한선만 있을 뿐,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중인 상황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말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관계 기업을 제외해당 소기업 만의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수는 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이 찍혀있으며,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링크)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절차


법인 제출 서류

  1. 최근 3년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최근 1년간 사업연도의 원천세 신고 파일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

  1. 최근 3년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2. 원천세 파일
  3. 부가세 파일

*발급절차와 제출서류는 기업과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맵)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