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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복지사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방법, 요건 및 준비서류

by 우리 편한 행정사사무소 2023. 11. 30.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처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됩니다.
하지만 근거법령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종류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나눠집니다.
그중, 일반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사업구역, 업종, 목적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해,
일반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종이 같은 중소기이 모인 것이며,
사업 협동조합은 업종에 상관없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성격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일반적인 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조합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가입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영리목적 사업은 할 수 없으나,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밖에 조합이 정치에 관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이 조합을 이용하여 정치나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는 점도 유사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그중 공제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타 법인 출자도 가능한데, 당연히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 잉여금 합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 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공제 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 제외)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요건

최저 출자금, 최저 발기인 수

중소기업 협동조합 최저 출자금은 4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전국 협동조합은 8천만 원 요구됩니다.
 
최저 발기인 수는 조합의 종류, 업종, 업무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전국 및 2 이상의 시도가 업무구역일 때에는 동일 업종 50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그 외 하나의 시도가 업무구역일 때에는 동일 업종 30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일 때는 각각 동일 업종 70인, 50인 이상의 최저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임원

일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감사 2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사업조합이사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2명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이중 상근 이사는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1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업조합은 정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상근 이사는 3년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밖에 창립총회나, 정관 등 일반 적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절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보통의 법인 설립과 비슷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이 다른데, 사업구역이 지방인 경우 시도지사, 전국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또한 신청은 온라인 포탈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승낙서(출자금액, 출자좌수)
  6. 창립총회 의사록
  7. 조합원 명부
  8. 임원 이력서, 사진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0. 설립 동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성격은 보통의 조합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구역, 목적 사업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운영적인 면에서도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이나 협동조합들에 비해 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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